
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망한 지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지인의 죽음으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망한 지인 C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제치고 강제로 키스하며 폭행을 시작했고,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묵시적 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묵시적 동의' 주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범행 당시 및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키스하며 신체적 제압을 가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의 폭행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명령)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7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보상한 사실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진술의 신빙성 및 강간죄 폭행·협박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8도7709 판결 등)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은 그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부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대법원 2005도3071 판결 등)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인 폭행·협박 여부는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현장을 벗어나기 어렵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적극적인 반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묵시적 동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 사건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술에 취했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가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무죄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