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C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중요한 자료들을 취득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로봇 관련 도면, 부품 리스트, 시운전, 프로그램 등의 정보였습니다. 피고인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자료들을 USB에 담아 가져갔고, 이후 경쟁 회사 K에 입사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져간 자료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자료들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의 자료를 가져간 것은 회사의 영업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였으며, 피고인이 이직을 결정한 상황에서 자료를 가져간 것은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의 자료를 가져간 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