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J대학교 교직원 부부가 아내의 과도한 종교 생활과 남편 몰래 한 거액 헌금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으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남편이 이미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몫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남편을 지정했으며, 아내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J대학교 교직원으로 만나 2005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07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2015년경 특정 교회에 다니면서 새벽기도회까지 참여하는 등 과도한 종교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종교생활로 가정에 소홀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어 2015년 9월경에는 이혼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2016년부터는 원고와 피고가 급여를 따로 관리하고, 원고가 피고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등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5년 9월경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교회에 5,497만 원을 헌금했으며, 이 사실은 2018년 8월경 원고가 교회 신도로부터 메일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안 이후 피고와의 대화나 접촉을 완전히 중단했고, 피고 또한 그 무렵 원고 및 자녀들과의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8년 10월 2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2018년 8월경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내의 과도한 종교 활동 및 남편 몰래 한 거액 헌금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둘째,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셋째,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 넷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및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특정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 청구 또한 원고가 이미 자신의 몫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기각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어졌으며, 아내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과도한 종교 활동과 원고 A에게 알리지 않은 5,497만 원의 거액 헌금 등이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가정을 소홀히 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 시점인 2018년 8월경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평가하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50%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이미 자신의 몫인 226,782,781원을 초과하는 순재산 363,772,939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정합니다.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등을 참작하여 원고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 B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으며, 비양육친인 피고 B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의 종교 활동이 문제가 될 경우, 단순히 종교를 가진다는 사실 자체보다 종교 활동이 부부 공동의 생활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가정에 소홀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배우자 몰래 거액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부부 간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행위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며, 특정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결정은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나이 및 복리, 표준 양육비 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