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거제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수수탁처리업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거제시장은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 악영향, 교통사고 증가 우려, 사업부지 중복 등의 이유로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사실오인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거제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8월 28일 거제시 B 일대 9,967m²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 및 폐수수탁처리업(건조)을 위한 사업계획을 거제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장은 2018년 12월 11일 인근 마을 주민 건강 및 생활환경 악영향 우려,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심화 우려,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우려, 그리고 산업단지 확장 계획에 따른 사업부지 중복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거제시장이 주식회사 A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내린 부적합 통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건강, 교통 안전, 그리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행정기관의 판단이 합리적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거제시장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법규가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기준 유지와 관련된 판단은 구체적 지역 상황,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신청지가 주거지 및 하천·농경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인근 마을에 악취, 미세먼지, 소음 등이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미 인근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들로 인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추가 시설 설치 시 악영향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폐기물 운반 차량 증가로 교통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거제시장이 단순 민원뿐 아니라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은 원상회복이 어렵기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주식회사 A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거제시장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3조, 제3조에 근거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단순히 행정처분의 발령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적합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재량권 행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에 생태계나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제13조는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환경 악화 예방 및 요인 제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환경'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모두를 포함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따라서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거제시장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단순히 법적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 즉 기존 환경 오염 현황, 주변 주거지의 분포, 교통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잠재적인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주민들의 우려 사항이 실제 환경 및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과 관련이 있다면 행정청은 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을 통한 공익적 기여나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과 예방적 차원의 판단이 행정기관의 폭넓은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