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회사 A는 미성년자 B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계약은 B의 아버지 E를 피보험자로 하고 B의 어머니 C가 주도하여 체결되었습니다. E는 계약 체결 직후 사망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결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결여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C의 경제적 상황, 망인의 건강 상태, 단기간 다수 보험 가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고 B의 어머니 C은 2017년 11월 초, 남편 E(B의 아버지)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 계약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을 주도한 C은 과거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며, 당시 E은 이미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기 직전이었고, 2008년부터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계약 체결 9일 전에도 간염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E과 C은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많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C은 보험 상담 과정에서 E의 건강 상태를 속이고, 보험사 직원과의 전화 통화 시 제3자(아들)가 E인 것처럼 응대하게 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불과 10일 만에 E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포기했으며, 그로부터 10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 A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피고 B는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결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모 C이 경제적 어려움과 망인의 건강 악화 상황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과정에서 망인의 건강 상태를 속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보험금을 청구한 미성년자 측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