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 B는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B는 2013년 12월 26일 물 깊이 45cm 개울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미끄러짐으로 인한 익사로 추정하고 내사종결했습니다. B의 남편 A는 보험회사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사망 원인 불분명, B의 파킨슨병 진단 사실 미고지, 상속인 범위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익사로 인정하며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및 감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남편 A는 총 5,000만 원 중 자신의 상속분인 3/7에 해당하는 21,428,57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 B가 KB손해보험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얕은 개울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끄러짐으로 인한 익사로 추정했으나, 보험사는 사망 원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파킨슨병 병력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의 남편인 A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여러 상속인 중 한 명인 남편 A가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또한 쟁점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피보험자 B의 사망이 보험계약상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입증 책임의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B가 보험계약 체결 시 파킨슨병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을 때, 피보험자의 남편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상속분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KB손해보험의 피고 A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21,428,572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KB손해보험은 피고 A에게 21,428,572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5월 13일부터 2018년 6월 2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KB손해보험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A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넷째,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는 KB손해보험이, 나머지는 피고 A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B의 사망 원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익사라는 점에 대한 개연적인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B의 파킨슨병 진단 사실 미고지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기존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감액 약관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제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남편 A는 총 보험금 5,000만 원 중 법정상속분인 3/7에 해당하는 21,428,572원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상해보험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입증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보험금 청구자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불리하므로, 법관이 개연적인 심증을 형성할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고 경위가 경험칙에 부합하고 외형적으로 예기치 않고 의도하지 않은 사고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및 보험금 감액 제한에 대한 상법 및 대법원 판례(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가 인용되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해지할 수 없으며, 상해보험 약관에 기존 질병으로 인한 감액 규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체질이나 소인이 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가 적용되어,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상속분 계산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자녀의 1.5배가 되는 것을 반영하여 배우자 A의 상속분을 총 3.5분의 1.5, 즉 3/7로 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상법상 연 6%)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는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였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 없이, 법관이 개연적인 심증을 형성할 정도의 증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고 경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볼 수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가입 시 중대한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관에 기존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감액 조항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체질이나 기존 질병이 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보험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보험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배분됩니다. 따라서 단독 상속인이 아닌 경우 전체 보험금을 혼자 청구할 수 없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보험 계약 시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상속분 비율을 명확히 지정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