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전 직장동료인 18세 피해자 B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손목을 잡아 끌고 원피스 안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 23일 새벽, 경남 고성군의 한 길가에서 전 직장동료인 18세 피해자 B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었으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 하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인 18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7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제298조)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18세인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청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지만, 강제추행의 기본 구성 요건은 형법 제298조에 따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여기에 해당하여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 역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강제추행의 범위: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이 사건에서는 만 18세), 성폭력 처벌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증거 확보: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목격자 증언 등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후 범행: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