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강도/살인
피고인 A과 B는 저체중으로 태어난 생후 11개월 된 자녀 L을 영양결핍 상태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녀 L의 건강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병원 진료 권고를 받았음에도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인 피고인 A은 다른 자녀들인 D(5세)와 F(4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빗자루로 때리고 장시간 무릎 꿇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피해아동을 양육하며 소홀한 점은 인정하나, 유기 사실이나 유기의 고의, 사망 예견가능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훈육의 일환이었으며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아동 L이 2.56kg의 저체중으로 태어나 지속적인 영양결핍과 성장장애를 겪었으며, 분유 섭취 후 대부분을 토하는 등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병원 진료 권고를 무시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유기로 판단했습니다. 사망 당시 L은 11개월에 체중이 약 4kg으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L의 상태 악화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아동 D와 F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빗자루로 손바닥, 발바닥,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옷장 앞에 무릎 꿇게 한 채 양손을 들게 하는 등의 행위는 5세, 4세 아동들에게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체벌이자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학대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생후 11개월 된 피해아동 L을 영양결핍 상태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치사죄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이 다른 피해아동 D, F에게 행한 여러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아동 L의 사망이 피고인들의 유기 행위에 의한 것이며,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여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피해아동 D, F에 대한 반복적인 폭력과 고성 등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상습 아동학대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영양결핍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적인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훈육의 목적이었더라도 아동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행위는 학대가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부모 모두 피해아동 L의 사망에 대한 유기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별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A의 경우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치료프로그램 및 수강명령)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저체중아나 영아는 건강 악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동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조치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 시 지자체나 아동보호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체벌이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빗자루 등으로 때리거나 장시간 무릎 꿇게 하는 행위,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 양육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도 아동의 건강 악화를 인지했다면 적극적으로 의료 조치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며, 방치할 경우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동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학대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이 부모의 행동에 대해 두려움이나 고통을 표현한다면 이는 학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