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강도/살인
피고인 A와 B는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 L(11개월 여아)은 저체중 상태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했고, 부모는 피해아동이 심각한 성장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아동은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 A는 또한 다른 자녀들에게도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아동 L을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자녀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18년 9월 사이의 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사이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