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보험
피고인인 문신사 A는 고액의 상해수술비 보험에 가입한 후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스스로 신체를 자해하여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6회에 걸쳐 총 1,11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인 G, H, I, J, K 등에게 같은 수법을 제안하고, 보험 가입 방법, 자해 또는 상해를 가하는 방법,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방법,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알려주거나 직접 면도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지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합계 38,421,90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액의 상해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스스로 신체를 자해하여 보험사고를 가장,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의 단독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이 수법을 제안하고, 상해수술비 한도가 높은 다수의 보험 가입, 자해 방법, 병원 수술 및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면도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지인들의 신체에 직접 상해를 가하며 보험사고를 꾸몄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과 공범들은 보험회사들을 속여 상해수술보험금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눠 가졌습니다.
피고인의 단독 및 공동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여부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으며, 보험사기 수단으로 자신 및 공범들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편취액 또한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 보험사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자해하거나 공범들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사고를 가장,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과 지인들이 보험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면도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지인들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상해죄의 기본이 되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일정 기간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집행유예와 함께 내려져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험사기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보험사기를 넘어 형법상 특수상해죄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초래하며, 보험사기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