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6년에 C와 혼인했으며,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C와 모텔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로 부정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면서,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가족 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일로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