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사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이사 작업 현장에 갔다가, 3층 건물에서 베란다 창문을 제거하기 위해 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전선줄에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또한 탑승 금지 경고가 있는 운반구에 탑승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 145,282,9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C'이라는 상호로 이삿짐 운반 사업을 했고, 원고 A는 비정기적으로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원고는 피고 직원의 요청으로 이사 작업 현장에 가게 되었고, 피고의 지시로 피고의 1톤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3층 높이 건물에서 이삿짐을 빼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베란다 창문을 외부에서 제거하기 위해 사다리차 운반구를 무선으로 조작하여 올라가던 중, 운반구가 전선줄에 걸려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업체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45,282,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사업체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탑승이 금지된 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 145,282,9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