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A는 주방보조원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360,780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업주 A는 통영시에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며 4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근로자 D는 2020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사업주 A는 근로자 D에게 2020년 7월 임금 360,7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도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D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행위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D의 실제 근무 기간이 3일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D에게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근로자 D의 임금 360,7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이러한 필수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미명시 행위가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일로 매우 짧았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도 법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명확할 경우 공탁 등 사후 조치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