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D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20일 14시 20분경,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했습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A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 C 방면에서 아주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A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A는 B아파트 E동에서부터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A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 2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하며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에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과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사고 발생 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며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며,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