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노동
피고인은 2019년 8월 12일 오전 7시 30분경 거제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는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18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객의 머리를 염색하는 과정에서 염색약이 섞인 물이 고객의 뺨에 묻었고, 이를 제대로 닦아내지 않아 고객이 약 1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학화상을 입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미용실에서 발생한 화학화상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염색약을 사용해 온 경험과 당시 제공한 서비스 수준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미용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예상할 수 있는 사고로 보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화학화상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