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 G 지역의 영향력 있는 조합원인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지지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나누어주었고, 피고인 C, D, E는 각각 B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금품 제공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큰 금액을 제공한 점,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개인적 이득은 없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 D, E는 자수하고 소액을 제공받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