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19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A가 당선을 위해 조합원 B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고 B는 이를 다시 조합원 C, D, E 등 총 10명에게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월,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C에게 벌금 50만 원, D, E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후보자 A는 2019년 3월 13일 실시될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기반이 약한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지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A는 평소 친분이 있고 지역 내 영향력이 있는 조합원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로부터 받은 돈 중 800만 원 상당을 조합원 D, E 등 총 10명에게 나눠주거나 주겠다고 말하며 A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조합원 D, E은 각 50만 원을, C는 100만 원을 B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러한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원을,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압수된 증거물(현금)은 피고인 A, C, D, E으로부터 각 몰수합니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금품을 이용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후보자 A는 1,000만 원을 제공하여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후보 사퇴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B는 금품을 받아 다수에게 전달했으나 개인적 이득은 없었고 A의 요청에 따른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C, D, E은 소액을 제공받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이 법률은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후보자 A가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 조합원 B가 금전을 받아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행위, 그리고 조합원 C, D, E이 금전을 수수한 행위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제1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제3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몰수): 선거범죄로 제공되거나 제공받은 금품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압수된 금품이 몰수되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자수자에 대한 특례): 이 법은 선거범죄를 자수한 사람에 대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C, D, E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벌금형이 감경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은 그의 범행 가담 경위, 개인적 이득 유무,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의 재판에서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시적인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C, D, E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양형 기준입니다. 각 피고인의 형량이 달리 정해진 주요 근거가 됩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돈, 물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인 역시 이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금품 수수 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