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2017년 5월 1일 거제시 G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C의 일용공으로 일하던 원고 A은 좌측 족관절 골절 등 상해를, 피고 D으로부터 선박 임가공을 하도급받아 일하던 원고 B은 경추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하청업체인 피고 C, D와 조선소 원청업체인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8천만원(원고 A 5천만원, 원고 B 3천만원)의 손해배상(일실수입 및 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피고 C, E 주식회사가 공동하여 위자료 1천2백만원을, 원고 B에게 피고 D, E 주식회사가 공동하여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손해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경 거제시 F 소재 G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800톤)이 지브형 크레인(32톤)과 충돌하여 지브형 크레인의 메인 지브와 와이어로프가 마틴링게 P모듈 메인테크 상부로 낙하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A은 좌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상 등을, 원고 B은 경추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E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치료비 및 휴업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로 인한 근로자 및 하도급 근로자의 상해에 대한 사용자(원청 및 하청)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외에 추가적인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적절한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C,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천2백만원을, 피고 D,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각 돈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중 위자료 부분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일실수입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하도급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소득 상실분) 부분은 이미 지급받은 산재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재 급여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일실수입 손해를 주장하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신체감정 결과)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