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폭력 범죄로 형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성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5일 새벽 3시 37분경, 피고인 A는 진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D' 주점 앞에서, 영업을 마치고 주점 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밖을 확인하려는 순간 잠금장치가 풀린 틈을 타 주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내랑 한번 해야한다. 뒤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았습니다.
누범 기간 중 발생한 건조물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에 따른 형량 결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의 부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이라는 형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시정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행위는 폭행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이전 상해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건조물침입죄와 강제추행죄는 동시에 발생한 여러 개의 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5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재범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가 일정 기간 국가기관에 관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