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는 공장 화재 발생 후 보험사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에 화재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 적용되는 비례 배분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며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원고 주식회사 A의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공장동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기계, 동산 등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피고 B는 1,000,000,000원 중 835,106,078원을, 피고 C은 550,000,000원 중 491,730,800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 보험금 183,834,368원, 피고 C에게 미지급 보험금 64,962,25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화재보험계약이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산정 시 약관의 비례배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약관 조항의 중요한 내용을 원고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건물, 기계, 동산 등 여러 보험 목적물을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묶어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비례배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과 일치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며, 실손보상형 상품에도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보험사들이 이 조항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내용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 및 적용: 보험 약관은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물건을 일괄하여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한 경우, 개별 물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개별 물건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개개의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약관 조항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모든 약관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약관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등). 본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금 산정 방식에 관한 약관 조항이 표준약관과 동일하고 실손보상형 상품에도 불합리하지 않게 적용되며, 계약 방식상 이러한 기준 설정이 불가피했으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화재보험 등 재산보험 계약 시 보험의 목적물이 건물, 기계, 동산 등으로 여러 개이고 이들을 하나의 총액으로 묶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 산정 방식에 대한 약관 내용을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보험가입금액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험사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한 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보험 약관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과 동일하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은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더라도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손해사정 결과와 실제 지급된 보험금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어떤 약관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조항이 계약 당시 충분히 인지 가능한 내용이었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