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일부만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의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들에 대해 화재보험금의 전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 기계, 동산에 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보험금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보험계약의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비례배분 방식으로 산정하여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보험금 산정 방식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보험계약이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여러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적용한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일치하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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