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의 반환 의무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출이자 상환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납부한 분담금과 대출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 상실 후에도 피고가 2차 중도금과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업비 부족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며, 반환 시기는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가 대체 입금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대출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2차 중도금 반환 청구는 피고의 사업비 부족으로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 원금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분담금으로 취급되며, 반환 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피고가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자 상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형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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