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인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과 가상화폐 투자금 마련을 위해 고객들을 속여 휴대전화 판매 대금이나 할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방식으로도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L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며 생활비 부족과 가상화폐 투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첫째 고객들로부터 기존 휴대전화를 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잔여 할부금 및 신규 휴대전화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총 44회에 걸쳐 3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162,002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22대와 13,668,506원의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통신사 변경 등을 위해 보관하던 고객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해당 휴대전화기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총 19회에 걸쳐 14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신회사로부터 약 22,67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교부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이 고객을 속여 휴대전화 판매대금 및 할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객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의 범위 및 적정성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배상신청인 B에게 590,000원, C에게 1,452,000원, D에게 1,595,000원, E에게 1,248,500원, F에게 1,606,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인용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기각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으로서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개인 정보를 도용해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객들을 속여 휴대전화 또는 그 대금을 편취하고 통신회사를 속여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 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고객의 신분증을 이용해 권한 없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 (위작등 사문서의 행사)는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작한 신규계약서를 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판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 또는 교체 시 기존 휴대전화 처리 방식 (중고 매각, 반납 등)에 대해 판매점의 약속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맡길 때는 사용 목적과 반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점에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요금제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본인 명의로 불필요한 추가 개통이나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명세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약속 불이행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통신사 본사나 관련 기관 (예: 한국소비자원, 경찰)에 문의하거나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증거 자료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