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26일, 8월 27일, 그리고 10월 12일에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30일에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팔을 밟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압수 절차에 대한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부분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