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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의 상임이사가 석탄건조설비 개선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해임되자 해임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임원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 임원의 해임 시 상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관계 및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2016년 감사실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석탄건조설비 이용률 향상을 위한 추가 투자 사업(이 사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감사의 지적 사항과 조치 요구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준공 후 경제성 평가'나 '투자 전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고 부실하게 검토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회사에 37억 1,900만 원 상당의 추가 비용 부담 등 막대한 경영상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해임하였습니다. 원고는 해임처분이 무효이며,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해임처분을 받았고,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해임이 상법 제385조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에 따라 유효한지, 그리고 임기 만료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또한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가 해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임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유효하며, 원고가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청구 및 퇴직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 및 공공기관운영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다른 법률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운영법이 상임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상법 제38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기업 이사 해임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이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당한 이유'란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도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추진 시에는 내부 및 외부 감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관리규정에 따른 경제성 평가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부실한 검토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결재는 경영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