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원고들)이 망인의 다른 자녀(피고 G)와 며느리(피고 H), 손자녀(피고 I, J)에게 망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G가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 H가 증여받은 건물 및 토지, 피고 I과 J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 H, I, J에게 각 47,081,650원, 16,626,220원, 9,412,370원 및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K이 2017년 1월 25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등 6명은 망인의 다른 자녀인 피고 G와 그의 가족들(며느리 H, 손자녀 I, J)이 망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G가 여러 회사 관련 자산과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G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피고 H는 망인으로부터 AX동 건물 및 제2토지를, 피고 I과 J는 각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복잡한 분쟁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히 명의신탁 주장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및 손자녀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범위의 산정 및 반환 방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G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망인의 며느리인 피고 H와 손자녀인 피고 I, J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하여 해당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생전 증여가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