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허위로 납골당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함바 식당 운영 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과 재산도 없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5월 20일부터 2020년 8월 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경제상황, 차용금의 사용내역, 남편의 공사 계약 미체결 상태,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