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물건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업무상횡령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피해자 B에게 횡령금 12,064,848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의 C 플랫폼 판매코드를 빌려주고, B가 판매한 물건 대금이 A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되면 수수료 28%를 공제한 나머지를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23년 1월 10일 피해자의 2022년 12월 판매대금 8,666,500원 중 수수료 28%를 공제한 6,239,88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10일 피해자의 2023년 1월 판매대금 16,031,900원 중 수수료 28%를 공제한 11,524,968원 중에서 5,7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824,968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064,848원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횡령금 12,064,848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받았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 판매대금 약 1,200만 원을 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임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에 근거하여,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횡령금 12,064,848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판결 확정 전에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타인의 물품 판매를 대행하거나 판매 코드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판매대금 정산 및 지급에 대한 약정을 반드시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대금을 보관하는 사람은 약정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산 및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은행 거래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