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3월 4일 오후 3시경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사전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호 E번 F정당 G 후보에게 기표한 대통령 선거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 'F' 계정에 게시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및 기표한 투표지 공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기간에 한 유권자가 투표의 비밀 유지 및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취지를 간과하고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더 나아가 촬영된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의 특정 정당 계정에 게시하여 공개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는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려는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나아가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특정 정당의 인터넷 계정에 게시하여 공개한 행위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며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비밀스러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투표지 촬영 금지)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지 촬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유권자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투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사전 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투표지 공개 금지)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투표의 비밀 원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유권자가 어떤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피고인 A가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 특정 정당 계정에 게시하여 공개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제16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은 제16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는 피고인이 저지른 두 가지 범죄(투표지 촬영과 투표지 공개)가 서로 다른 죄목이더라도 동시에 저질러진 경합범에 해당할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투표지 공개 죄에 해당하는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도주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도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선거 기간 중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마친 후에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또한 투표의 비밀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등의 목적으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고 위반 소지가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미납 시에는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