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6세 중증 자폐성 장애 원아가 늑목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추락하여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 교사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8일 12시 48분경 D어린이집 통합실에서 6세 장애 원아 N이 높이 2m 18cm의 늑목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실수로 떨어져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담임교사인 B와 C은 늑목을 이용하던 피해자를 지켜보지 않고 자리를 비웠으며, 원장 A는 교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임신 중 입덧으로 양치를 위해 자리를 비웠고 보조교사 K에게 인수인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K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C은 다른 원아를 화장실에 데려가거나 교실 정리정돈 및 집기 소독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하며 사고 발생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장 A는 평소 안전 교육 및 회의를 통해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N은 자폐성 중증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으로, 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유사 놀이기구 이용 시에도 밀착해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이 장애아동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아동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특수교사)와 C(보육교사)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처해지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4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 특수교사 B, 보육교사 C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장애아 전문 시설로서 원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높은 주의의무가 있었고, 늑목과 같은 위험한 기구 사용 시에는 더욱 철저한 감독이 필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로서 원아들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원장, 특수교사, 보육교사가 각자의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초범이고, 형을 유예할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장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 제3조 제2항 (보육이념), 제17조 제5항,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제1항 가목 7)호 (인력 배치기준):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의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가 단순히 행정적 기준을 넘어 교사들이 원아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전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높은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세심한 보호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위험성이 있는 놀이기구를 사용할 때는 교사가 반드시 현장에서 원아를 가까이서 지도하고 보조해야 합니다. 교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교사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 하며, 단순히 구두 전달에 그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원장은 소속 교사들이 보육 활동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안전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위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및 이행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에 매트가 깔려있더라도, 기구의 높이나 아동의 발달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 검사지 내용이나 과거 경험만으로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따라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