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업주 A는 2022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6월과 7월분 임금 총 5,000,00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지만,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D는 사업주 A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공소 기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 A는 퇴직 근로자 D의 임금 5,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공소 제기 후 근로자 D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사건의 특성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항: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다른 금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56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임금 체불과 관련된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 기각 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의사를 철회하면 소송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