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제기된 사건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전반적인 이혼 관련 쟁점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여부, 주택 및 예금 등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국민연금 등 연금 분할 청구권 처리, 친권자 및 자녀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식, 비양육 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결정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로 특정 부동산 지분 이전과 5,000만 원 지급을 상호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고, 모든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여 원만하게 이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주로 민법의 이혼 관련 규정과 가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유사한 이혼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