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10일간 경남 함안군 가야읍 일대 30개소에 'B'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10일 동안 경남 함안군 가야읍의 군청사거리 등 30곳에 'B'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여 의료 관련 광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피고인은 의료인 C의 허락을 받고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의료인의 허락을 받아 광고를 했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의료인 C의 허락 없이 의료광고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인 3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89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니었음에도 'B'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으므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의료 전문가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에 대해 어떻게 형량을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현수막 게시 행위가 하나의 의료법 위반죄로 평가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제도에 관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3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임시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의료인 본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의료 행위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광고를 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의료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허락이 없었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의 광고임이 명백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병원이나 의원 명칭만 있는 현수막도 의료법상 광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현수막 등 게시물 설치 시 내용과 주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