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노동
철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는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없이 가스 온수기를 전기 온수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중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않고 호스 끝부분 마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스를 사용하려다 LP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인근 주민 21명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면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음에도 개선 권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폭발성 물건 파열 및 치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철물점 운영자인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요청으로 가스온수기를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없이 작업을 했으며, 온수기 교체 작업 중 가스온수기와 연결된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않고 가스호스 끝부분 마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해자 F의 아들 H이 LP가스통 밸브를 열자 가스가 마감 처리되지 않은 호스 끝으로 유출되었고, 약 15분 후 피해자 F이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키자 유출된 가스와 LP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 B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집에 LP가스를 공급하면서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T'형 가스호스 설치를 확인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가스시설 시공 자격 없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가스 폭발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 책임 여부 가스 공급자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 권고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미등록 건설업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여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만약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가스 시설과 관련된 작업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가스 공급자는 안전 점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무등록 시공과 안전 관리 소홀이 결합하여 발생한 대형 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1.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철물점 운영자로서 가스 온수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시설 작업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했습니다. 즉,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만이 해당 작업을 할 수 있고, 가스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가스 유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간 밸브 차단 및 호스 마감 처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완료 전까지 가스 사용 금지를 당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LP가스를 폭발하게 하고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미등록 건설업):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변경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미등록 건설업에 해당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1조 제4호, 제30조 제2항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의무 위반): 가스 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하며,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개선을 권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B는 가스 공급자로서 피해자 F의 시설에 'T'형 가스호스가 설치되어 시설 기준에 맞지 않음을 알고도 여러 차례 개선 권고를 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여러 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을 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해당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되었는데,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가스 시설 공사는 반드시 등록된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무자격자의 시공은 인명 피해를 포함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 기구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는 반드시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작업이 완전히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가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가스 사용 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정기 안전 점검 시 시설 개선 권고를 받으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작은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 공급업체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부적합 시설 발견 시 반드시 수요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 잠재적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즉시 가스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이때 전등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행위, 성냥이나 라이터를 사용하는 행위 등 불꽃이나 전기 스파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이후 전문가에게 즉시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