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전직 국회의원인 A와 그의 선거운동을 돕던 자원봉사자 B, C이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건입니다. 특히 B는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대납하여 A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A는 이를 부당하게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A는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 표지물을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착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A에게 벌금 250만 원과 추징금을, B에게 벌금 150만 원을, C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직 국회의원이자 예비후보자였던 A는 경쟁후보 E가 자신의 과거 의정 활동 업적을 가로채 홍보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A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인 B는 2019년 9월경 A에게 12년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정리해둔 지역구민 약 5만여 명의 연락처를 활용해 컴퓨터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할 것을 제안했고 A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B는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A 명의로 가입하고 2019년 12월 10일부터 27일까지 A와 C의 공모 하에 F교도소 국가사업화 등 A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총 122,925통을 지역구민들에게 일괄 전송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1,594,194원은 B가 부담했습니다. 또한 A는 2020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P’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물을 어깨띠처럼 몸에 착용하지 않고 발등에 얹고 한 손으로 잡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금지 및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대납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기부 및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로서 표지물을 발등에 얹고 손으로 잡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표지물 착용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법률 부지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50만 원과 1,594,194원의 추징금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해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피고인 B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1,594,194원을 대납하여 피고인 A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A는 이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표지물을 발등에 얹고 손으로 잡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착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법률 부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깨끗한 정치풍토를 위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실제 선거의 공정성 침해 결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거운동기간 전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B과 C이 자동동보통신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광고물 등을 배부·살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량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제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착용'의 의미를 몸에 입고 두르거나 신체에 부착, 고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발등에 얹고 손으로 잡는 행위는 '착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 부정 수수 및 기부 금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B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1,594,194원을 대납한 것은 불법 기부, 피고인 A이 이를 받은 것은 불법 수수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라 할지라도 기간 외의 선거운동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에게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자금 처리: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식(후원회 등을 통한 합법적인 모금)으로만 투명하게 조달하고 지출해야 합니다. 타인이 선거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물은 법에서 정한 대로 몸에 '착용'(입거나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등 신체에 부착 또는 고정)해야 합니다. 발등에 얹거나 손으로 잡는 등의 방식은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부지: 법률 위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