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수갑이 풀리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와 다른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도 있었으나,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14일 새벽, 다른 곳에서 D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관 E와 F이 수갑을 풀어주자마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E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손등을 치아로 깨물어 폭행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파출소에서 경찰관 I에게 '씨발년아, 아지매야, 야 이 좆같은 아지매야, 쓰레기 같은 씨발년아' 등 모욕적인 욕설을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욕설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폭행죄 및 모욕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 폭행 및 경찰관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수사 및 질서유지 직무를 방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라는 하나의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은 집행유예 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부과될 수 있는 추가적인 처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와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D을 폭행한 혐의는 D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모욕죄의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I을 모욕한 혐의는 I의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법원이 재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불원, 친고죄의 고소 취소가 공소기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더라도, 법 집행을 하는 경찰관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때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