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인 A는 농장주 피고인 B의 지시로 철제 울타리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주변 마른 톱밥과 우레탄폼에 튀어 대형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 화재로 피고인 B 소유의 돼지 사육장과 이웃 공장, 야산 등이 전소되어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관광비자 체류 기간 만료 후 약 4년간 불법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인 B는 이러한 피고인 A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업무상실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오후 2시 55분경, 경남 함안군 C에 위치한 'D 농장'의 돼지 사육장에서 농장주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A가 철제 울타리 용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용접 작업장 주변에는 돼지 사육을 위한 마른 톱밥과 우레탄폼 등 인화성 물질이 깔려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고 인화 물질을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작업 전 마른 톱밥을 완전히 제거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각각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용접기 불꽃이 인화 물질에 튀어 불이 붙으면서 돼지 사육장 3동 전체가 전소되었습니다. 화재는 D 농장 주변의 'E' 공장과 야산으로 번져, 피고인 B 소유의 돼지 사육장 등 시가 1억 5천 2백 2십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E' 공장 1동 등 시가 2억 4백 9십 9만 3천 4백 8십 8원 상당,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임야 약 2만 제곱미터(피해자 G 소유 임야 약 1,322m² 포함) 등 시가 1천 7백 6십만 원 상당을 소훼하는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4년 9월 30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같은 해 12월 2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9년 3월 27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을 가진 피고인 A를 자신의 D 농장에 고용했습니다.
용접 작업 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대형 화재를 발생시킨 업무상실화 혐의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피고인 A의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와 피고인 B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대형 화재를 일으켰고, 피고인 A는 불법 체류, 피고인 B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 B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주요 피해자 F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국내에서 초범이며, 피고인 B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선처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업무상 과실로 불을 내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소훼한 자에게 가중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용접 작업 중 마른 톱밥 등 인화물질을 제거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70조 제1항 (실화): 과실로 인해 타인 소유의 건조물, 물건 등을 소훼한 경우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E' 공장, 임야 등이 타인 소유 물건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70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물건실화): 과실로 자기 소유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처벌합니다. D 농장의 돼지 사육장은 피고인 B 소유였지만, 화재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66조 (연소): 자기 소유가 아닌 건조물이나 물건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화재가 주변 'E' 공장과 야산으로 번진 부분이 해당됩니다.
형법 제167조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합니다. 업무상실화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화재를 발생시킨 것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명시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는 관광비자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외국인 고용의 제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불법 체류자인 A를 고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여러 업무상실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처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등이 집행유예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용접과 같이 불꽃이 튀는 작업 시에는 주변에 마른 톱밥, 우레탄폼, 가연성 폐기물 등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전에 모두 제거하거나 방화 덮개 등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 작업 내용뿐만 아니라 안전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작업 진행 중에도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고용한 사업주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본인의 체류 자격과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류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을 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고 책임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향후 형사 처벌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