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C가 상관을 모욕하고 A는 동료를 폭행한 사건에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A는 폭행의 경미함과 반성, 합의 등을 이유로, C는 반성과 전과 없음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제4지역군사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고112 판결 [상관모욕·폭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군사기지에서 피해자 W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상관인 G, I, H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아들을 언급하며 모욕하였고, 피해자 G의 전화번호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며 모욕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2023년 9월 입대 후 상관인 I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감정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C의 상관모욕죄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W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고, 피고인 C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