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직속 부하 여군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번은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겨드랑이를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다른 한 번은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자 종아리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체접촉이 없었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부대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9월 9일 오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PC를 사용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엄지와 검지로 끼워 들어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11월 19일 14시 30분경, 연병장 잔디밭에 앉아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자신의 양손으로 5~6회 주물렀습니다. 피고인 측은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기 어렵고,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특히, 강제추행죄의 객관적 성립 요건과 성인지 감수성 원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직속 부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군내 성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성인지 감수성)
강제추행죄의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