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감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법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징역형이 자신에게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의 죄질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인에게 합당한 형량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2022년 3월 2일자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6일자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 7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징역 6개월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심과 항소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들과 합의를 마쳤고,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2일자 의료법 위반죄의 경우, 이미 다른 판결로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칙): 위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 적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미 다른 판결로 형이 확정된 죄(업무상과실치상죄)와 이 사건 의료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놓였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형량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법리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원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 이유 있을 때의 조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거나 또는 형량이 부당하다는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700만원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독립적인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노력도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 또한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므로, 각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