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아들 B(14세)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손가락에 상처를 입히고, 딸 E(16세)에게도 욕설과 함께 목을 잡고 슬리퍼를 던지는 등 정서적,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다시 주거지에 들어가 딸 E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및 알코올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및 특정 사유를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1일 밤, 피고인은 아들 B(14세)가 컴퓨터를 하면서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 너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씨발 새끼", "병신아" 등의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B의 손을 잡아당겨 손가락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음 날인 2024년 2월 22일 오후, 피고인과 B의 말다툼을 제지하던 딸 E(16세)에게 "죽여 버리겠다", "너 오늘 내가 멱 따버린다,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멱살과 목을 잡고 슬리퍼를 E의 복부에 던졌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24일 법원에서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2024년 2월 26일 퇴거 조치된 해당 주거지에 다시 들어가 E에게 "씨발 년, 죽여 버려야지, 지네 집인 줄 아나"라고 욕설을 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행한 상습적인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코올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불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이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녀들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아동학대 및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및 알코올중독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17조 제3호)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17조 제5호)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에 상처를 입히거나 목을 잡고 슬리퍼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이 조항들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임시조치) 및 제59조(벌칙)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법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이러한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제5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자녀들의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및 제62조의2(보호관찰 등)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 아동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및 알코올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불특정 아동 대상 재범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장애인 관련 기관 근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폭력적인 언행이나 신체적 해를 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과 신체 발달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내린 경우, 이는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겪고 있는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국번 없이 112)이나 학교, 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도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학대 행위가 술에 취해 발생하거나 반복적, 상습적인 경우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예: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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