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오픈워터 스킨스쿠버 다이빙 교육 중 초보 교육생이 해수면으로 갑자기 상승했으나, 강사와 모터보트 운행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해수 흡입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사에게는 교육생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직접적인 확인 및 조치 의무를, 모터보트 운행자에게는 다이버 입수/출수 지점 근처 대기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스킨스쿠버 초보 교육생이 개방수역 다이빙 중 불상의 이유로 해수면으로 갑자기 상승했으나, 강사(A)는 교육생의 버디(G)에게 조치를 맡긴 채 교육을 계속했고, 보트 운행자(B)는 다이버들이 입수한 직후 항구로 돌아가 대기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육생이 해수 흡입으로 사망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는 강사와 보트 운행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스킨스쿠버 강사 A가 교육생의 무신호 해수면 상승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디 시스템에만 의존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실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또한 모터보트 운행자 B가 다이버 입수 직후 항구로 돌아가 출수 지점에서 대기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이 과실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금고 1년 6월과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피고인 B에게는 금고 1년과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교육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강사로서 피해자가 이상 행동으로 해수면으로 상승했을 때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버디 G에게만 의존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G이 구조 다이버 자격이 없었음을 A가 알고 있었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사전 논의 없이 버디 시스템에만 기댄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B은 보트 선장으로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항구로 돌아간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기상 및 위험물 등 입항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웠으며, 안전 장비 미비로 인한 위험성 주장은 보트 운행자로서 당연히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할 의무를 간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스쿠버 강사와 보트 운행자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과 B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수감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스킨스쿠버 강사는 교육생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자임을 인지하고 교육생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버디 시스템은 상호 감시를 위한 것이지 강사의 책임까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강사와 보트 운행자는 사전에 비상 상황 발생 시의 구체적인 대처 방안, 역할 분담, 의사소통 방법 등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방수역처럼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교육생의 버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조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자격(예: 레스큐 다이버)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강사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수중레저 활동 시 보트 운행자는 다이버들의 입수 및 출수 예정 지점 근처에서 항상 대기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탈해야 할 경우 사전에 다이버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다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모터보트 등 수중레저기구 운행자는 스크류망 등 다이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 장비 미비로 인한 위험을 핑계로 대기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악천후나 조류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무리한 다이빙 교육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교육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