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들이 호텔을 이용하여 여성 접객원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조직적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장기간에 걸쳐 남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접객원에게 선불금(속칭 '마이킹')을 지급하고 매월 성매매 대금에서 원금 100만 원, 선불금 이자 30만 원, 보도통비 70만 원 등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한 달에 16일을 출근하지 않으면 선불금 이자와 보도통비를 올려받는 방식으로 접객원들을 착취했습니다. 또한 접객원이 폭행을 당해 일을 못 하는 기간에도 선불금 이자와 보도통비를 공제했으며, 호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락' 방식의 성매매도 알선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선고받은 징역형이 과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범행 인정, 성매매 알선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조직적인 범행 방식, 여성 접객원 착취 방식, 범행 기간의 장기성, 선불금 착취 구조, 업소 밖 성매매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호텔이라는 장소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 접객원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후 이자를 공제하는 등 착취 행위를 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여성 접객원을 착취하는 형태일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기간, 범행의 규모, 수익 발생 정도, 착취의 정도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더라도 범행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여성 접객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도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