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인도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인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힌두교도로서 무슬림 남성과의 교제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난민 지위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인도에서 무슬림과 결혼한 힌두교도가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난민면접에서 과장된 진술을 했다는 점,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난민신청이 아닌 경제적 이유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성과의 교제나 결혼을 이유로 한 위협을 용인하거나 보호를 거부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