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유흥주점 두 곳을 운영하며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손님 접대 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청소년들 중 일부에게 손님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하도록 유인, 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범행을 알고도 성매매 장소까지 청소년들을 차량으로 데려다주는 등 방조하였고, 피고인 C는 A가 알선한 미성년자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의 일시가 개괄적이어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권유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해도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시 특정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며, 피고인 A와 C의 문자 메시지, B의 진술, 피해 청소년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A가 유흥주점 영업의 일환으로 성매매 알선 및 유인·권유 행위를 '업으로'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유인·권유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성매매 '알선'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성 여부 (특히 '강요행위등'의 범죄 일시). 피고인 B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 유흥접객 행위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C의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의 인정 여부.
피고인 A: 징역 4년,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영업 장부 및 카드 단말기 등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C: 징역 4월, 2년간 형의 집행유예,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법원은 유흥주점 운영자인 피고인 A가 다수의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을 시키고, 이들 중 일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한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들의 진술, 메시지 내용 등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며, 방조범 및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죄질에 따른 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청소년 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흥업소 등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유흥 접객을 시키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한 범죄로 분류되며, 주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업으로' 한 행위는 반복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할 의사로 한 단 한 번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발성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했더라도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는 한 면제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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