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 E가 자필 유언장을 통해 모든 재산을 자녀인 피고 C과 D에게 남겼습니다. 이에 고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보호하는 제도인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인 E가 사망하기 전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여 모든 재산을 두 자녀(피고 C, D)에게만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의 다른 두 자녀(원고 A, B)는 자신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인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을 확보하기 위해 유증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자필 유언장에 의해 특정 자녀들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이 유증되었을 때,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와, 유류분 침해가 인정될 경우 유류분 반환의 구체적인 방법(원물 반환 또는 금전 반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C과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특정 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각 5,024,9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4월 26일 또는 27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 비용은 원고들이, 나머지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자필 유언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유증을 받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법정 상속 지분에 따른 유류분을 원물(부동산 지분)과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고인의 자녀로서 법정 상속지분 2/11의 절반인 1/11이 유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부족액 반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에 미달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인의 모든 재산이 특정 자녀들에게 유증되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유증을 받은 피고들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원물 반환 원칙): 대법원 판례(2014다65963)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 지분은 원물로 반환하고, 예금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전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반환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입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모든 상속인에게는 민법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있습니다. 이는 유언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유류분은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 지분의 절반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를 돌려받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유류분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시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가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 반환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