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C의 사망 후 상속 문제와 관련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망인의 배우자 D와 자녀인 원고, 피고, 손자 E가 상속을 받았으며,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장례비용을 지출했다며 원고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부족분을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일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원고의 아들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한 장례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167,333,9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변과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