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씨가 자신의 배우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88년 7월 7일 C씨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씨가 2013년 말경부터 2020년 말경까지 약 7년간 원고의 배우자 C씨와 부정행위(성관계 포함)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의 배우자 C씨와 약 7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씨는 원고 A씨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의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씨가 원고 A씨의 배우자인 C씨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의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비록 신체적 손해는 아니지만, 혼인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퍼센트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