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가 과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로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 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로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7일경 이수명령 집행명령서(2023. 9. 6. / 9. 7. / 9. 8 / 9. 14 / 9. 15. 일정)를 서면 및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6일 집행명령에 불응하여 같은 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경고장을 전달받고 재차 집행명령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7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재차 집행명령에 불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불이행한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3항 제1호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재차 불응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는 피고인에게 최초 부과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가 해당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아동학대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명령을 수령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 명령 이행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보호관찰소 등)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 불응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수 명령 불이행으로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불응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