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피고 C는 2022년 3월 16일 혼인신고 후 약 1년간의 짧은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확정하고,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 A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의 근저당권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 채무를 인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C는 재산분할을 통해 자녀 양육비 4,000만원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C는 자녀 F와 매월 2, 4째 주 토요일에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졌으며, 이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재산상 청구는 서로 모두 포기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22년 3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F를 두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2,000만원과 부동산 1/2 지분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그리고 자녀 양육비 월 200만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이혼할 것인지 여부와 약 1년간의 짧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의 면접교섭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지급 여부도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A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의 근저당권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 채무를 인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습니다. 피고 C가 재산분할을 통해 자녀 양육비 4,000만원을 미리 지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C는 사건본인 F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 면접교섭을 실시하되,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하여 방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재산상 청구를 서로 모두 포기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하며, 미성년 자녀 F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 A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 지분 이전과 그에 따른 채무 인수 형태로 이루어졌고, 자녀 양육비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4,000만원이 미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C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으며, 그 외의 재산상 청구는 모두 포기되어 당사자 간의 이혼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1/2 지분 이전과 그에 따른 채무 인수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837조(자녀의 양육책임) 및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등)을 협의하여 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으며, 양육비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일부가 미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이라도 결혼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단순히 재산 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에 얽힌 대출금이나 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채무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현금 지급 외에도 본 사례처럼 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되거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를 통해 초기 청구 내용과 다른 형태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특정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