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는 사건본인과 매월 정해진 시간에 면접교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