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채무자 F에게 돈을 빌려준 후, F와 연락이 끊기자 F의 부모님 집을 찾아가 야간에 채권을 추심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 씨 여기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나와라"와 "애들 어린이집 못 다니게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F의 부모님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F의 배우자 H의 차량을 움직일 수 없게 주차하고, F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어린이집 근처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해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채권 추심 시간이 길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게는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