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노동
이 사건은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 A, E, F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E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피고인 E, F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고등법원은 피고인 E이 사고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발생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E, F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모두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1번 차량 운전자 피고인 E의 차량 후미에 2번 차량이 충돌하여 300m 이상 끌려가다 이탈하면서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피고인 E은 사고 당시 충돌을 인식하지 못했고 동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 전후 경적음, 무전 내용, 그리고 25톤 화물차가 차량 후미에 매달려 끌려가는 상황이라면 통상의 운전자는 주행 상태의 변동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E이 사고 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상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2차 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신고도 30분 이상 늦어진 점 등을 들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가 운전한 21번 차량이 20번 차량을 충격하여 탑승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가 주장했지만, 법원은 20번 차량이 선행 차량과 충돌하면서 이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21번 차량 충돌의 충격 정도, 전문가 진술 등을 고려할 때 A의 차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E과 F는 각자의 형량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검사 또한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E의 사고 인지 및 사고 후 미조치 고의 여부, 피고인 A의 차량 충돌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그리고 피고인 E과 F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고등법원은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E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E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E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E이 사고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차량이 피해자들의 상해를 야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