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I중학교 배드민턴부 선배로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G(남, 13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 2021년 6월 18일과 7월 28일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고, 2021년 7월 5일에는 피해자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자위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25일에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배드민턴부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소년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부족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