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고등학생인 피고인 B는 중학교 배드민턴부 후배인 피해자 G(13세 남성)에게 2021년 3월 중순경부터 약 5개월간 성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괴롭혔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구강으로 접촉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에 콘돔을 씌운 뒤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욕설이 담긴 메모를 보여주고 이를 촬영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중학교 배드민턴부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중순부터 6월경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배드민턴부 부원들 앞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성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괴롭혔습니다. 이후 2021년 6월과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구강으로 접촉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모텔에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선배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배드민턴부 내 집단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경에는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욕설 메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그리고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선배의 위치를 이용하여 후배인 피해자가 집단 따돌림을 우려해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년범인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의 심각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엄단과 교정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형법, 소년법 등 여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 등 유사성행위 및 추행):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나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배드민턴부 선배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인 피해자가 따돌림을 당할까 봐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를 악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위력'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성기 구강 접촉 강요 행위와 모텔에서의 추행 행위에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폭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그 특성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인과는 다른 형사처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범행 당시 고등학생(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이는 소년의 교화 정도에 따라 복역 기간이 단기와 장기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교화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형벌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심리하여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추행,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학교 내 동아리 활동 등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성인(부모님, 교사, 상담사 등)에게 알리거나,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청소년 상담센터(1388)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가해자의 언행, 피해 당시의 상황, 시간, 장소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메신저 대화나 문자 등 디지털 증거도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경찰 112)에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피해를 목격한다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거나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